영덕군이 일반회계로 운영해 오던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30일 ‘영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2015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기업 전환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방식을 도입해 늘어나는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의 합리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4월 기존 하수도 사업의 재무상태와 하수도 사용료의 적정 요율을 산정하기 위해 자산평가와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을 완료했다. 그 결과 지나치게 낮은 상하수도요금을 원가기준에 맞추기 위한 요금 현실화율이 2013년 기준으로 4.2%로 전국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4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기업 전환에 따른 독립채산경영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영덕군은 안전행정부의 권고 기준에 따라 2017년까지 요금 현실화를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