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는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유예기간동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피해방지를 위한 조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른 가입 대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에 적절한 대처와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게 해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면적 150㎡ 미만의 5개 업종인 일반음식점 등은 내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기간내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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