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991호 (일부개정 2013.08.06)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1983년부터 일부 공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하여 1992년에는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가 행정정보 공개가 원칙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1 980년대 이후 지자체에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가 조례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여 1998년에 47개 광역지자체에서 모두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되었다. 주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행정업무 수행 내용이 투명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주민청구에 의한 자료 열람과 사본 제공의 주요 대상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할 지자체의 정보공개는 단체장 판공비, 예산편성,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등이 중요한 대상이다. 의성군민참여연대는 최근 의성군에 2015년 예산편성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 할 것을 구두로 신청했다. 그러나 의성군의 답변은 단호하게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감사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자체의 예산편성은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난 7월 김주수 의성군수의 취임사에는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투명한 집행, 다양한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했다. 이러한 과정은 의성군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예산을 투명하게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예산편성에서 주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주민들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검토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에 관한 자료를 시민단체에서 요청하여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예산편성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얼마 전 모 대학 교수의 강연에서 ‘소라’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학교에 몸담기 전 대기업에 근무할 때 상사가 매일 아침 잔소리하는 것이 ‘소라’가 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십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 말의 참 뜻을 알았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등학교를 방문하다보니까 그 상사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책상 앞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다가는 언젠가는 포장마차의 연탄불 위의 소라가 되어 소주 안주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교수의 ‘소라’에 대한 강연은 화이트 칼러, 특히 공무원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복지부동’, ‘보신주의’, ‘탁상행정’, ‘무사안일’, ‘행정편의주의’, ‘철 밥통’ 등은 공무원들 앞에 붙은 불명예스런 수식어들이다. 공무원의 행태도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공무원도 소라가 되기 전에 딱딱한 껍데기에서 나와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 연구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성찰을 통하여 부정적인 수식어를 떼어내어야 한다. 행정의 본질이 주민서비스이고 보면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위민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조광식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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