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9월말 인구수 기준 전국 62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기존 지역 선거구도는 일대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제공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현행 3대 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977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37개 지역구가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되고, 25개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을 미달한 지역구로 조정이 필요하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16개 지역이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인천은 5개, 서울은 3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현재 ▲수원시갑 ▲수원시을 ▲수원시정 ▲용인시갑 ▲용인시을 ▲용인시병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남양주시갑 ▲남양주시을 ▲성남시분당구갑 ▲화성시을 ▲군포시 ▲김포시▲광주시 ▲양주시동두천시 등이 상한 인구 기준선을 초과했다. 인천은 ▲남동구갑 ▲부평구갑 ▲부평구을 ▲연수구 ▲서구강화군갑, 서울은 ▲은평구을 ▲강남구갑 ▲강서구갑 등이 상한 인구 기준을 넘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반면 인구하한미달로 경계 조정 또는 통·폐합이 불가피한 지역은 영남권이 9곳으로 가장 많다. 경북에서는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예천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주시 ▲김천시 등이, 대구는 ▲동구갑, 부산은 ▲서구 ▲영도구 등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에 이어 호남권 역시 8곳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동구, 전북은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남원시순창군 ▲고창군부안군 ▲정읍시, 전남은 ▲여수시갑 ▲고흥군보성군 ▲무안군신안군 등이 하한 인구수 기준에 못미쳤다. 이번 헌재 결정의 시발점이 된 충청권의 경우 대전 1곳과 충남 3곳 등 총 4개 지역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다. 충청원에서 세종 1곳과 충북 1곳, 충남 2곳 등 총 4개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했다.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 선거구는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실제로 이들 지역구 모두 통합ㆍ분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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