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되며, 대상필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된 1212필지이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2월 1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등 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