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체납보험료 1조원 징수를 위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공단측에 따르면 부동산압류 등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했으나, 체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부득이하게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본부는 고액ㆍ장기 연금보험 체납사업장 대표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사 및 변호사 등 13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법원에 파산신청 등 체납자 유형별로 강력한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신속히 압류조치해 추심ㆍ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하고, 고액ㆍ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납부가 어려운 세대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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