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돼 농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보장에 기여하게 됐다. 청송군의회 이광호 의장이 대표발의로 제정·의결된 이번 조례는 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해 FTA체결 등 농업환경의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농업정세에 능동적인 대처는 물론 농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농가의 소득보전에 길이 열렸다. 가격안정기금은 오는 2018년까지 120억원을 조성키로 했으며 사과, 고추, 콩, 한우 등 지역 주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를 고려한 최저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게 된다. 농산물은 1000㎡ 이상 재배농가, 한우는 2두 이상 사육농가가 지원대상으로 지역 내 소재하는 농·축협 개통조직이나 사과유통공사를 통해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생산비는 최근년도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에서 고시한 자료를 참고로,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농민들이 반기고 있다. /임경성기자 ds5ykc@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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