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환자가 전문병원으로 부터 ‘척추동맥 패쇄 및 협착’이라는 뇌졸중 진단을 받고도 뇌졸증 보장성 보험에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D보험사에 재해질병상해보험을 가입한 조모씨(51)는 최근 포항 소재 뇌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S병원에서 뇌졸증 진단을 받고도 가입된 D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해 현재 법적 분쟁으로 번져 다툼이 진행 중에 있다. D보험사 측은 S병원의 진단내용과 별개로 지난 7월 11일 별도의 조씨 CTA 영상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조씨가 D사에 청구한 보험금은 모두 1000만원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을 제소했다. 반면 D보험사 역시 조씨를 상대로 같은 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조씨가 청구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조씨는 지난 7월께 의문의 두통으로 S병원을 방문, CTA 검사를 받은 결과 이 병원 전문의로 부터 ‘척추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뇌졸중 진단을 받고 4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 조씨는 S병원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가입된 D보험사와 M보험사에 뇌졸중 보장성 보험료 각각 1천만원과 1500만원을 청구했으나 M보험사만이 뇌졸중 진단비 명목으로 조씨에게 지불을 완료했다. 현재 D보험사 측은 소재를 밝히지 않은 모 병원을 통해 조씨의 CTA영상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 ‘척추동맥의 협착’이라는 진단결과와 병적소견으로 볼 수 없다는 해당 병원의 소견서를 받고 조씨에게 보험료 지불 거부 및 이에 대한 법적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D보험사가 제출한 재검사 소견서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병원자료로 신빙성이 없다”며 “분명히 뇌 전문치료 병원에서 D보험사 측 직원들과 함께 진단서와 CTA영상을 보고 확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D보험사 관계자는 “신경학적 검진을 바탕으로 정상에 해당하는 재검사 결과가 나왔고 이 같은 경우 보험료 지불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CTA영상에 아무런 진단이 나오지 않아 보험료를 지불이 불가능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더 이상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D보험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에 대해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 오는 28일 열리는 변론에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