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절대불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신용하 울산대석좌교수(독도학회 회장)에 따르면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독도 예산안에 국제재판 소송절차 매뉴얼 작성, 국제소송 시 사용될 증거문서 해외소송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등의 비용 수억원이 신청되어 있다. 이것은 마치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응하여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에 부치려고 준비하는 예산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7일 주장했다.신교수는 “독도는 이미 국제법상 합법적 한국 영토로 판정되어 있다” 면서 “광복 이후만 보아도 연합국은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한국 정부에 인수인계하였다”고 설명했다. 1952년 5월 25일 마이니치 신문사가 일본 외무성의 도움을 받아 발행한 `대(對)일본평화조약 해설서`에 실린 연합국 승인의 `일본영역도(日本領域圖)`에는 독도가 사실대로 한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고,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 한국·일본·서양에서 발견·발굴된 수많은 고문헌과 고지도들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 영토라고 증명하는 것은 아직까지 단 한 점도 없다.신교수는 “독도는 이처럼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나 한국의 완벽한 영토이다. 우리는 독도 영유권을 모두 갖고 있고, 일본은 영유권 탈취 목적의 장기 전략전술과 로비력만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요구한다고 해서 국제재판에 가져가는 어리석은 모험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독도는 국제재판이 필요없는 한국의 완벽한 영토로 외교부가 할 일은 국제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독도전문가들의 신교수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독도지킴이세계연합 신현웅총재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자체에는 지금도 하자가 없다. 문제가 생긴 것은 최근 독도 영유권 관리상의 허점 때문이다”면서 “일본의 전술에 속아서 독도 영유권 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을 국제재판에 부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상의 허점을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는 외교부의 독도 예산에서 항목 명칭을 국제홍보비나 연구비로 바꾸고,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초당파적으로 단결하여 독도를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울릉=조영삼기자 choys@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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