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0일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민이 단속에 나선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고가 처음으로 일어났다. 이번 사고는 불법 어로 선박을 압송하던 해경 배를 다른 중국 어선들이 에워싸고 공격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우리 해경의 단속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낳은 비극이다.
이에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사건에 매우 놀랐으며 (한국 정부에) 강한 불만 표시와 함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당국자는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하면서 “이번 사고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중국 어민들이 폭력으로 저항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사망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국 어민들의 불법조업과 해경의 단속에 폭력적인 대응에 우리 대한민국 해경의 위험이 너무 크다. 그동안 서해에서 중국의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대한민국의 해경이 살해된 사건을 살펴보면, 2008년 9월에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선원의 삽에 맞고 바다에 빠져 익사한 일이 있었고, 2011년 12월 12일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의 이청호 경장이 중국인 선장 ‘청다웨이’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중국의 관영 언론매체들이 비상식적이고 후안무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선원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하거나, 피살된 해경에 대한 조롱을 늘어놓고 있다. 특히 환구시보의 경우는 “한국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하는 자국 어선을 강경하게 진압하여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중국 어민들이 극렬히 저항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해경은 무조건 무기사용을 하지 말라”고 까지 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이 영해를 무단 침범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조업 또한 불법이다. 우리 정부의 관할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연간 20만 척으로 추산된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대한민국 어민들이 잡아야 할 어류를 쓸어가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서해의 어족 자원은 수십 년간 우리 어민들이 남획을 자제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보호한 자산이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는 중국 어선들에 의한 피해액이 2004년 이후 연간 400억에서 13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불법 조업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460여 척에 불과하다.
중국의 어류 소비가 늘고 중국 해역의 고기가 크게 줄면서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또 중국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에 저항하는 강도도 갈수록 세지고 있다. 쇠스랑과 갈고리 등 흉기를 동원하고 배 수십 척을 묶어서 대항하기도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당연히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경을 출동시켜 이들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나는 주된 원인은 중국 어선들이 순순히 해경의 단속에 응하지 않고 무력으로 저항하기 때문이다. 어선에 쉽게 승선할 수 없도록 철판 벽을 세우거나 죽창을 꽂아두는 방어적 저항부터 해경을 향해 둔기나 날붙이를 휘두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추격전이 벌어질 경우 다른 중국 어선들이 해경 함정의 진로 방해로 인해 충돌 사고가 벌어지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정부의 태도이다.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우리 해역에서 계속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모습은 없었다. 그리곤 불법 조업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폭력적인 법 집행이라고 비난하면서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한다. 이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방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조장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EEZ에 근거한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EEZ 내에서 중국 불법조업이 지속되어 자원고갈은 물론 조업분생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이 폭력화ㆍ조직화 양상으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의 다수의 단속공무원들이 인명사고를 당하고 있다. 한ㆍ중 정부 간의 협력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는 먼저 중국은 한중어업조약을 준수하여 중국 어민들이 불법 조업을 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폭력 저항 역시 중대범죄라는 인식도 심어줘야 한다. 서해에서의 불법 조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양국 간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우리 해경은 음향대포 등과 같은 비살상무기를 도입하여 작전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을 하는 난폭한 중국 어민들을 목숨을 걸고 단속임무를 수행하는 해경의 안전을 위해서는 음향대포를 배치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김영시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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