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강모씨가 부부싸움 도중 아내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 판사는 이어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모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 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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