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대형마트 롯데 구미점에 이어 이마트 구미점도 10년간 형질변경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구미시의 형질변경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구미시 광평동 롯데마트 구미점이 지난 2009년부터 야외주차장 인근의 땅 지목이 논인 3필지 1천393㎡의 땅을 형질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운영되면서 구미시의 봐주기식 행정 의혹이 불거졌다(본보 5일자 보도).
그러나 이번에는 광평동 이마트 구미점 야외주차장 역시 10년 장기간 불법운영되면서 구미시가 한번도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식 행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마트 구미점이 불법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야외주차장은 지난 2002년 개점 때부터 상가 인근의 땅 구미시 광평동 67-9번지를 비롯해 77-3번지부터 77-9번지까지 7필지 8천357㎡다.
특히 불법으로 운영되고있는 이마트 구미점의 야외주차장 7필지 가운데 잡종지인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 6천814㎡가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논(답)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 구미점이 논(답)으로 돼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지나 주차장, 잡종지 등의 지목으로 변경해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 어떻게 10여 년 간 형질변경 없이 장기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지 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구미점 측은 "개점할 때 임시로 고객이 차를 세우다 보니 돌을 깔았고 그러다 보니 주차장으로 굳어진 것 같다”며 "회사가 야외주차장에 주차선을 긋거나 주차장으로 안내한 적이 없고 실내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마트 구미점의 해명과는 다르게 현재 불법 사용되고 있는 야외주차장에는 끈으로 된 주차선이 있고 곳곳에 원뿔 형태의 안내용 표지물(라바콘)이 설치돼 있어 마트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러한 이마트 구미점의 야외주차장이 10년간 불법 사용되고 있는데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마트 야외주차장은 잡종지와 답이 섞여 있어 불법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실 파악후 적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길기자
sinyk@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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