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관내 남, 북부 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등 각종 모임이 많은 이번달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각종 모임이 많은 시기인 만큼 음주운전의 유혹이 많다. 이번 단속의 특징은 단속 위주가 아닌 홍보와 계도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는것.
따라서 북부해수욕장등 유흥가 주변에서 단속활동을 벌여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존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이를 음주정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세분화해 처벌, 법정형에 하한이 생김으로써 유형에 따라 경중의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오혜진기자
ohj@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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