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수성구 이모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순께 피의자 이씨는 직무실에서 편지글을 작성해 구민 900명에게 발송했다.
또 같은해 12월 19일 오후 6시께 비서실 컴퓨터를 이용해 구청 공무원과 지인들에게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문자메시지 900통을 발송해 총 1800여 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번주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당선된 뒤 올해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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