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수협 조합원과 전 대의원 등 3명이 최근 치러진 비상임 이사 선거과정에서 거액의 청탁성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돼 파장이 일고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수협 조합원 A모(72)씨와 전 대의원 B모(65) 등 3명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치러진 수협 비상임 이사선거 당시 후보자격과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청탁성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협으로부터 선거와 관련된 수년치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오전 전 대의원 등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비상임 이사선거 당시 이들 사이에 수 천 만원의 청탁성 현금이 오고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영균기자 leeyg@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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