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둬들이지 못한 국세(내국세)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ㆍ울릉)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올 6월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만2903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7조2584억원에 달했다. 2011년말과 비교하면 인원에서는 9%가 감소(80만5249명→73만2903명)한 반면, 체납액은 33%나 증가(5조4601억원→7조2584억원)한 수치다. 특히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인원 및 체납액은 2011년말 4816명, 2조370억원에서 올 6월말 현재 6925명, 3조2049억원으로 인원은 44%, 체납액은 57%나 증가했고, 이들 6,925명은 체납인원의 0.9%에 불과하지만 그 체납액는 전체 체납액의 44%에 달했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2011년 1.5배(219명→330명), 체납액은 1.7배(1만233억원→1만7533억원) 증가했다. 체납액을 세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20%(1조4864억원), 소득세가 7.2%(5269억원), 법인세가 3.5%(2517억원), 상속증여세가 1.9%(1340억원)이었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결국 받지 못한 세금인 정리보류(결손처분) 세금은 39조2243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재산 등으로 판명된 것이 39조190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여전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해 체납액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데,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통상 본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호화생활에 대해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체납자 본인 명의의 재산조회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필요하다”고 금융실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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