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6일 오전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 대신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정부ㆍ여당이 제출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 지으면서 5개월째 계속돼오던 국회 공전(空轉) 상황이 종료된데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행스런 일”이라고 평가한 뒤, “이제 모두 정치적 대립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화와 민생 중심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를 우선할 수 없다”면서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개헌 논의에 빠질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해 산적한 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국정 또한 재차 혼돈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국가혁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주요 법안의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거나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다 ‘제2기 (정부) 경제팀’이 살려낸 경제 활성화의 기대가 다시 약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 수석과 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 심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감안해 각 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특히 30개 핵심 민생법안에 대해선 그 필요성과 통과가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일명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예로 들어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국회가) 우선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 살리기에 한 푼이 아까운 때에 부정부패는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는)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구조돼 다행이지만, 아직도 유람선 관리가 소방방재청과 해경, 지자체 등에 분산돼 있는 점, 유람선의 선령(船齡) 제한이 없는 점 등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국가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또한 국회 처리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엔저(円低) 현상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해선 “일부 지표의 단기적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위험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긴 호흡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구조적 취약성을 치유하면 (나라) 경제 기초가 튼튼해지고 위기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과거 정부에선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관성과 의지가 약화돼 오히려 공기업 확대와 부채 증가만 초래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정부에선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른 중점관리 기관 등의) 중간평가에서 우수사례를 발굴, 아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합심해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꼭 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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