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소비자들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불만ㆍ피해를 경험해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불만ㆍ피해 처리에 필요한 소비자지식도 부족해, 소비자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대구지원은 전국주부교실경북도지부ㆍ한국소비생활연구원경북지부ㆍ경주YMCA·포항녹색소비자연대 등 지역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경북지역 10개 시ㆍ군 소비자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설문응답자의 절반 이상(62.4%, 312명)이 불만ㆍ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자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만ㆍ피해를 입은 품목으로는 의류ㆍ신발 등 ‘의생활’ 품목이 44.0%(220명)로 가장 많았고 주로 ‘기대 이하의 품질’(43.8%, 219명)로 인해 불만ㆍ피해를 경험했으며 불만ㆍ피해 발생 원인은 ‘사업자의 허위광고’(64.4%, 322명)와 ‘소비자의 충동구매‘(39.8%, 199명)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복수응답 기준) 그러나 불만ㆍ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가 62.4%(312명)에 달했다. 피해 발생 시 사업자에게 처리를 요구한 경우는 37.6%(188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에서 53.2 %(100명)는 처리결과에 불만족했다고 답변했다. 불만ㆍ피해 처리에 필요한 소비자지식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방문판매 청약철회 기간(84.4%, 422명)이나 계속거래 계약해지권(89.8%, 449명) 등 법적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고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전화번호(국번없이 1372)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18.0%(90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13.8%(69명)에 불과했다. 설문응답자 500명 가운데 82.6%(413명)는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가 69.0%(285명)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57.6%( 288명)는 향후 소비자교육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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