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단속과 과태료 징수는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5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전국적으로 부과된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는 총 2만8851건, 15억 5249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건수를 보면, 2010년 1건에서, 2011년 262건, 2012년 1만1804건, 지난해에는 무려 2만8851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5023건으로 전체 부과건수의 86.7%를 차지했고, 부산이 2566건(8.9%), 대구가 905건(3.1%)로 그 뒤를 이었다.
대전, 강원, 충남은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건수가 0건이었으며, 경북 1건, 제주 2건, 광주 5건, 충북 7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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