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전국의 토지와 건물 주인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토지와 건물이 범죄에 이용된 만큼 부당한 수익금을 몰수ㆍ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대구ㆍ경북지역 건물주와 토지주 31명을 1일 대구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고발 대상자로 꼽은 건물주와 토지주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서울지역 1명, 경기지역과 경남지역, 충남ㆍ대전지역 각 9명, 부산지역 4명, 광주ㆍ전남지역 12명, 전북지역 10명, 제주지역 2명 등 전국에 87명이다. 2007년 전국의 주요 성매매집결지를 공동 고발했던 전국연대 측은 “헌법재판소가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한 경우 몰수할 수 있고, 몰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업주 만이 아니라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 행위로 처벌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조 1항)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규정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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