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일명 디스포져를 판매ㆍ사용함에 있어 시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24일까지 홍보와 단속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해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하는 장치다. 인증 미표시, 거름망 미부착, 2차 처리기 미부착, 음식물 찌꺼기가 분쇄돼 20%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이다. 인증제품은 한국상수도협회(기술인증/지원-주방용오물분쇄기)에 게재돼 있으며 인증제품을 확인후 구입해야 한다.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오수 역류와 악취발생, 하천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일반 가정에서 불법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제품 판매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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