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립 반대 주민들에게 경찰이 돈봉투를 뿌려 파문이 일고 있는 경북 청도군 송전탑 공사장을 법원이 현장 검증한다.
지난달 30일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청도군 각북면ㆍ풍각면 등 주민 4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맡은 대구지법 제20민사부가 2일 오후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주민 41명은 지난 8월 말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한전이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송전선로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대구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청도 삼평리 구간이 포함된 북경남 송전선로 공사는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서 생산될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원전의 시험성적서 위조 등 잇따른 비리가 드러나 부품을 전면 교체할 경우 원전 가동이 2106년께도 불투명하다”며 “국내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하면 신평리 공사 구간을 지중화해도 될 만큼 시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송전탑 공사 현장을 검증한 뒤 10월17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인 재판부가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