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중고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해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006건 접수되었으며, 특히 가을철인 9월~11월에 피해를 본 경우가 26.3%(구입 시점이 확인 가능한 842건 중 221건)였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한 1006건 중에서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확인 가능한 820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알게 된 경우가 528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2개월 이내’가 80건(9.8%), ‘1년 이상’이 55건(6.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과정이 확인 가능한 834건 중, 고장이 발생해 정비업소의 ‘점검ㆍ정비 과정’에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경우가 688건(82.5%)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다시 판매하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가 63건(7.6%), ‘카히스토리 조회’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58건(6.9%),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확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5건(3.0%)에 불과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없어 성능점검기관(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 자동차기술인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자체 점검만 시행되는 등 객관적 성능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침수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침수된 중고차 구별 방법을 숙지한 후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침수차가 아닌지 조회 해보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는 가급적 계약하지 말며 △계약서에 침수차로 확인되면 ‘100% 환불 약속’ 등 특약사항을 명기하도록 당부했다. 침수차를 구입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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