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를 감시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는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ㆍ울릉ㆍ사진)이 2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1년동안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총 8795건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차명계좌 신고건수가 4758건이었다.
이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2013년 217건에 1억800만원, 올해는 269건에 1억340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이 이미 작년 1년치를 상회했다.
포상금 지급 비율도 작년 2.5%에서 올해는 5.7%로 두 배이상 증가하는 등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된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추징한 세액은 2013년 한해동안 1159억원이었는데, 이것은 한건 당 평균 5억34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포상금 지급 추이를 통해 올해 추징액을 추정해 보면 최소한 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총 신고건수 8795건 중 상위 10명이 신고한 건은 974건으로 약 11%를 차지했으며, 포상금액 1억850만원 중 이들이 수령한 금액은 3500만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도 있었지만 신고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포상금 사냥꾼’이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져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차명계좌 근절을 위해 국민탈세감시제도의 활성화도 적극 시행해야 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또다른 사기ㆍ협박 범법자에 대한 대책도 세밀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