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 흥산지구 토지 458필종의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로 잡아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
경산시는 지난 3일 지적재조사사업 남천 흥산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위원장(대구지방법원 판사)을 포함한 경계결정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산지구 458필지(297,619.7㎡)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해 전체 필지의 경계를 확정했다.
또한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공고해 통지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간인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흥산지구 민원 해결사례로서는 맹지해소(1필), 토지 정형화(255필), 건축물 저촉해소(18필), 지상경계 현실화(180필), 위치이동(4필)으로 경계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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