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20~30일까지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위생시설, 환경개선과 음식문화개선실천 등을 점검해 모범업소로 지정할 방침이다.
모범업소 신청자격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필하고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업소에 대해 자격이 부여된다.
또 행정처분 등으로 모범업소 취소처분을 받은 음식점은 지정취소일로 부터 2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모범업소로 신청한 음식점에 대해 오는 10월 1~20일까지 현지방문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신규 모범업소지정은 10월 30일 예정이며 지정증 교부는 11월 5일 예정됐다.
모범업소에 지정되면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배부, 위생물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업소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나 해당구청 복지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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