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1일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납치·감금한 혐의(인질강도)로 A(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께 영주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채무자 B(37)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부산까지 5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께 B씨에게 6000만원을 빌려준 뒤 9개월 간 연 140%의 이자를 받아오다 최근 B씨와 연락이 끊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수법 등으로 미뤄 채권 회수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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