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경찰관을 모욕한 손모(45)씨에게 손해배상금 50만원을 경찰관에 지급하라고 지급명령 선고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7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구 신천동의 한 여관 앞까지 택시를 타고 온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신고 됐으며, 출동한 여모 경찰관에게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해 모욕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경찰관서 등에서 주취 소란?난동을 부린 102명을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중 죄질이 불량한 27명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는 등 관공소 등에서의 주취 소란·난동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해 오고 있다.
한편 이기완 생활안전과장은 “주취자들에게 경찰 인력을 뺏기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고 있기에 경찰에서는 이에 대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도 같이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관대한 음주문화 개선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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