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가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북구 신흥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A(43)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중순께부터 영업장에 게임기 39대를 설치해 획득한 점수의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건물 외부에 단속 감시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시 휴업을 반복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장이 불법으로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 장기간 내사를 거쳐 혐의를 포착한 후 현장을 급습해 오락기 39대와 수익금 89만원을 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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