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및 연산제조장에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장림제조장의 경우 △제조일자 허위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작업장 내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을 하여 영업정지 1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1,360,000원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연산제조장의 경우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작업장 내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기계 기구류 세척 불량 △허위과대광고로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9,000,000원 및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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