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백명으로 부터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받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구좌에 110만원의 2구좌를 투자하면 6주 후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 290만원을 돌려준다고 속여 128명의 투자자로 부터 19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65)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 30일~11월 5일까지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산양산삼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신에게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김씨(66ㆍ여)등으로 부터 고리의 이자로 금전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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