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경차 구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홍모(38ㆍ여)씨는 지난 5월 30일 포항지역 중고자동차업체(이하 중고상사)에서 구형경차를 구입했다. 당시 중고상사측은 폐차할때까지 CVT무단변속기가 무상교환서비스가 되는 차량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고상사 측의 말은 상술에 불과했다. 이를 철석같이 믿었던 홍씨가 당황한 것은 지난 달 15일이었다. 이날 홍씨는 운전중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면서 차량이상을 발견했다. 정비업체를 방문한 홍씨는 ‘CVT무단변속기 H블럭 파손’으로 판정을 받았다. 중고차 구입시 ‘폐차할때까지 CVT무단변속기가 무상교환서비스’라는 설명을 들은 홍씨는 정비업체측에 이같은 설명을 했다. 정비업체는 (홍씨)차량이 변속기를 교환했기 때문에 무상교환은 불가하다고 했다. 이에 홍씨는 중고상사에 문의한 결과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전에 타던 차주가 정품이 아닌 다른 변속기로 교환하면서 무상교환은 불가했기 때문이다. 즉, 신차출고 당시의 정품변속기에 대한 무상교환이었던 것이다. 결국 홍씨는 CVT무단변속기를 교체할 여력이 안돼 이 차량을 폐차했다. 홍씨의 경우처럼 중고시장에 나온 일부 경차의 경우 CVT무단변속기 보증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자동차에 따르면 보증수리의 경우 CVT무단변속기 교체비용은 무료이다. 보증수리가 안될 경우에는 120만원 상당의 변속기 교체비용 가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고상사는 경차가 인기있는 점을 악용, 교체가 되지 않는 차량을 무상수리가 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국내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와 같이 변속기 전체를 폐차시까지 무상교환해 주는 사례가 없다. S정비업체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정한 규정이 있어 규정에만 맞으면 별도 수리비용 없이 무료로 교환해 주고 있어 구입시 꼼꼼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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