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교육제도에서 초ㆍ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이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여기에 드는 모든 예산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예산 등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학생들 각자가 부담해왔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복지가 시혜가 아니고 해당 학생들의 권리이다. 뿐더러 국가의 의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초ㆍ중등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먹을거리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럼에도 좀 전만 해도 무상급식을 가운데 두고서, 무상급식을 대중영합주의로 몰아붙이기도 했었다. 이제부터 무상급식이 대중영합주의가 아니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초ㆍ중등 학생들의 무상 급식은 단순히 중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뜻만 포함되어 있지가 않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먹을거리에는 아이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각종 영양소가 적당하게 들어 있다. 게다가 청정한 로컬 푸드까지 고려한다. 청정과 로컬푸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줌으로써, 그 지역의 농축산가의 수익 창출을 가져온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다.
경북교육청의 무상급식은 이 모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할 때에 무상급식은 제대로 빛을 발한다. 무상급식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면서도 위 같은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경북교육청의 무상급식을 살펴보면, 올해 총 602억 원을 투입하여 11만6,994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64억 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290억 원, 학기 중 토ㆍ공휴일 급식 지원 112억 원을 지원한다. 추가로 올 신학기부터 56억 원을 들여 면지역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한다. 이 예산 가운데 면지역 무상급식 소요재원은 도교육청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50%씩 분담한다.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군위군, 청송군, 청도군 울진군 등은 자체 예산 76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지역 및 동지역 일부 지역까지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때에 초ㆍ중등 학생 10명 중에 4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묻는다.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태어난 지역에 따라, 무상급식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받게 된다. 이를 지역차별주의라고 명칭을 갖다 붙여도 좋은가. 아니면, 학생들의 복지 혜택에도 복지 차별이라고 해도 좋은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경북도교육청이 무상 급식이라고 해도 괜찮은가. 초ㆍ중등 무상급식이라면,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전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중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
무상급식의 중요성은 그냥 준다는 의미만이 결코 아니다. 무상급식에는 초ㆍ중등 학생들이 그때에 꼭 먹어야 하는 영양소가 모두 포함되었다는 것도 의미한다. 전문 조리사와 영양사가 날마다 먹을거리를 바꿔가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 집에서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한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 만약에 여기에서 10명 중에 6명이 소외된다면, 이만큼 영양소에서도 차별을 가져올게 뻔하다.
하여튼 경북교육청의 무상급식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만 학생 수에 따라 1인 1식당 250원~150원을 지원하여 총 예산 163억 원,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1인 1식당 300원~250원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모든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우수 식재료비 총 199억 원(자치단체 지원금 포함)을 지원한다. 그리고 학교별로 콩, 우유, 계란 등 알레르기 유질체질을 조사하여 해당 학생에게는 대체 식품을 제공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를 1학기부터 시행하여 2학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 학교급식에서 세밀한 것까지도 배려했다. 이를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조리사, 조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총 11억 원을 투입한다.
경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시행은 이제부터이다. 시작의 첫 발걸음을 놓은 것이다. 앞으로는 무상급식에서 소외되거나 지역 차별이 없어야겠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의 발 빠른 행보를 기대한다. 또한 무상급식의 진정한 뜻은, 먹을거리를 단순 제공에 있지가 않다는 것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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