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6일 대회의실에서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사례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라는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7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권고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사례 및 대응 방안,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대응 방안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업무에 대해 법령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근거 없이 수집된 주민번호는 2016년 8월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 유출 발생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징수된다.
특히 주민번호 유출 등 법 위반 시 해당기관 대표자나 책임 임원의 징계를 권고할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기능이 보완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정보 노출 사전 차단과 오는 24일까지 각급 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술·관리적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박만태 재무정보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준수는 관리자의 의지와 업무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며 “기술·관리·물리적 보호 조치를 통해 교육청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유·노출을 완벽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