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는 지금의 자연녹지지역이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전제로 불법적으로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구성용 동의서’를 받고 있어도, 당국은 현재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형편이니 땅값만 상승하고 있다.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당국은 아예 이를 모른척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남지구의 경우에는, 포항대학 주변과 여남동 일대 57만㎡에 달하는 자연녹지가 주거용으로 변경될 것으로 판단하여 도시개발조합용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도 역시 녹지지역이다.
더구나 지난 2004년부터 서울소재 업체를 등에 업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의서를 거의 다 받아 현재 서울업체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또 현재 농경지인 포항신역사 주변도 동의서 받기 경쟁을 하고 있다.이미 30-40%정도의 동의서를 받은 상태이다. 이 이전에는 땅값이 불과 50~60만 원에서 거래가 되었으나, 현재 110만 원 이상에 거래가 되고 있다.
중견 업체의 뒷받침으로 한 장홍지구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임야로써 동의서가 불법이다. 특히 이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여 알짜배기 지역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더구나 양덕지구는 가칭 푸른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그러니,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동의서 실적이 70%정도이다. 동의서의 종류도 다양하다.
구획지정의 제한 동의서, 도시계발 계획 수리 및 변경 동의서, 공동필지의 경우에 대표자 한 사람을 위한 대표자 지정 동의서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연도가 지난 2004년부터이기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모르는 곳은 이를 단속해야 할 당국뿐이다. 알고도 모른 척한다면, 당국이 이를 그대로 방치로 일관한다는 의미는 이 불법 동의서에 당국도 동의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해야 할 정도이다.
자연녹지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며,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일종의 사기로 볼 수가 있다. 동의서를 다 받고는 소위 먹은 다음에 뛸 소지도 있다고 해야 한다.
이를 경우에는 사기를 당한 사람만 손해를 입는다. 손해 당사자는 역시 포항시민일 것이다.
이를 무단속으로 더욱 부추기는 게 역시 포항시 당국이라면, 나중에 포항시가 이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현재까지는 당국이 설혹 몰랐다고 치자. 그러나, 이제 본지가 이를 보도했다. 이 보도로써 당국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당국은 이를 철저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즉시 착수하지 않으면, 당국도 불법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에 진배없다.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의 땅 값이 뛴다는 것은 앞으로 포항시의 도시계획에도 막대한 걸림돌이 된다.
포항시는 이제 경찰 등의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 동의서가 현재 어디까지 왔는가를 우선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행위자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당국의 발 빠른 행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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