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바다도시이다. 그래서 어업을 양성한다는 것은 포항시의 잘 살기의 일환이다. 그래서 어업 관련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어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이 보조금을 중간에서 업자와 짜고 가로채는 수법으로 빼돌리고 있다. 이번에 포항해양경찰서(서정 김도준)가 이런 못된 수법으로 보조금을 불법으로 챙긴 일당 총 26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포항시 등 경북도 4개 지자체에서 어업용 산소발생기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87명에게 선박마다 2백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설치 업자와 짜고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일단 주고 나서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위 같은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이 든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번 자부담금을 정상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금액은 총 5,635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에 일망타진된 것은 현재까지 밝혀진 일부일 뿐이다. 포항해경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계속한다고 한다.
범죄의 재발 방지책으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히고 만다는 것만이 최고의 범죄 예방책이다. 이렇게 볼 때에 포항해경이 이번 보조금에 온갖 수법을 동원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을 가로챈 일당을 일망타진한 것은, 앞으로의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재발 방지되는 것만큼 우리의 어업은 비례적으로 발전한다.
당국에서도 어업 보조금을 처음에 줄 때부터 철저한 사전 조사가 있어야겠다. 게다가 정산서류 검토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일도 없어야겠다. 포항해경도 앞으로 이들의 여죄를 밝혀내는 데에 수사력을 보다 집중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하다. 지속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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