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방자치단체이든 의회가 그 지역의 여론과 주민맞춤형의 일을 어떻게 잘해나가는가에 따라, 그 지역의 발전과 바람직한 의회민주주의로, 그 지역 주민들의 행복이 좌우된다. 그리고 보다 어려운 삶을 어떻게 해결하여, 모든 주민들이 잘 사는 지역으로 변혁을 가져온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번에 포항시의회가 발의한 몇 가지 사례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선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2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 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이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또 달마다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 운영하도록 한다.
김성조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 조례안으로 전통시장과 영세업자 등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보장한다. 뿐더러 대형 점포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다고 위의 조례안으로 두고 평가다. 이 조례안의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에 있다.
이로써 포항시의 대형 점포 근로자의 건강권과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도 보장 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안 그래도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권이 대형들이 들어설 때마다, 대형들이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는 판에 이 조례안 개정 발의의 취지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형들의 반발도 결코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헌법소원 등을 준비한다고들 하니, 의회가 여기에도 적절하게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조례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하니, 절차상의 문제점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하겠다.
그 다음은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김일만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천형(天刑) 같은 장애를 불굴의 의지 하나로 스스로 딛고서 우뚝 일어선 장애우에게 시상하는 제도이다. 이 시상으로 말미암아, 다른 장애우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또 이 조례안은 장애우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 등을 발굴 시상도 하도록 되어 있다. 성공 장애우와 복지 기관을 발굴하여 널리 알린다는 것은 그만큼 포항시가 장애우 복지에 의회와 행정이 온힘을 다 기우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동우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포항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 사업을 수행할 때에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지역 사회의 공감대 형성으로 근로자 등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함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은, 포항시민 모두가 고른 삶을 유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장애우 복지를 위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은 이들의 생활을 마구잡이로 흔든다고 볼 때에 되레 늦은 감도 있다. 위의 세 가지 조례안은 오는 3월12일부터 5일간에 걸쳐 열리는 제185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 심의 과정에서 보다 좋은 조례가 될 수가 있도록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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