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병원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638-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48㎡규모의 정신과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병실 38실 274병상이다. 이 중에서 37실 268병상이 정신과 병상이다. 이를 볼 때에 이 병원을 두고 일반병원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하다. 그렇기에 사실상 정신병원 시설을 일반병원으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도시미관지구에는 정신병원을 개설할 수가 없도록 되었다. 또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의료시설 가운데 정신병원 격리병동 등은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에 위의 병원운영 형태에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본다. 인성병원은 지난 2005년 11월 12일 개설 당시에 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 당시에는 15실 70병상 중 13실 63병상은 정신과 병상으로, 진료과목은 정신과, 신경과, 내과로 허가를 받았다. 이때를 살피면 정신과가 단연 우세했다. 그러니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불러도 좋은 점이 없지 않았다.
이 이후에 이 병원은 2006년 5월 12일 진료 과목을 정신과, 신경과, 가정의학과로 변경 허가를 받았다. 29실 212실 병상으로 확장 신고했다. 이때에 28실 206병상을 정신과 변경허가를 받아 전문 정신병원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 병원이 정신과 전문병원이 아니면, 일반병원인지를 판별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정신과 전문병원이라면, 관련 법규와 포항시의 조례까지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허가 당시에는 일반병원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정신병원에 준하지만, 보건복지부에 정확한 결론을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는 허가 당시에 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영의 어려움으로 정신과 활성화로 운영하여 왔는데, 정신병원으로 보기보다는 정신과 활성화로 봐 달라는 말을 했다.
병원 당국자의 말을 되짚어보면, ‘정신과 활성화’로 봐달라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을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어야 한다. 이 인근의 주민도 이 같이 말하고 있다. 법규 위반이라면, 이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만 마땅하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태를 잠깐만 짚어 봐도, 우리 사회에 사회구조적인 병리로만 치부하기에는 그렇지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치열하기만 경쟁 그리고 대화?소통부재에 따른 외로움 등을 그 어디에도 하소연하여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봐야 한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서로가 들고나가는 시간대가 달라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같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는 탓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게, 자기의 현실이 되고 만다. 이를 단지 개인에게만 그 책임을 떠넘긴다면, 우리 사회가 바로가고 있다고는 결코 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포항 인성병원의 법규나 조례 위반을 바로 잡으면서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병원의 정신건강과 증설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를 바란다. 더구나 정신건강 문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건전한 정신을 파헤치고 있다. 이를 제때에 바로잡아주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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