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원 선거 ‘바’선거구 조인호 전)예비후보측은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같은 선거구 K후보에 대해 허위경력 기재 및 공표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전예비후보측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3월 12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당시 대표 경력을 기재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관위와 연계된 모든 홍보자료에 활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새누리당 중앙위원’이라는 대표 경력을 기재하여 지난 3월 12일부터 동년 5월 10일까지 선관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우리동네후보(스마트폰 앱)등에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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