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해 안동시건축위원회 심의 및 지난달 27일 안동시의회 의결을 거쳐 2011년 11월16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특히 가설건축물 설계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축법상 도로 규정을 완화적용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의 2호 규정 개정에 따른 건축법 제5조의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동이나 읍 지역에서는 건축할 대지의 경우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지만 단독주택 100㎡, 부속건축물 85㎡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심의대상에 추가하고,장기간 방치되는 건축공사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 대상건축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종합병원ㆍ오피스텔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로 정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18조 제5호 규정 개정에 따른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을 제외한 가설건축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 등 그 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규정,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건축물 범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특히 이번 안동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복주택을 제외한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닌자가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풍산읍 일부 지역과 이 지역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완화적용함으로서 100㎡ 이하 단독주택의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축.재축 또는 주택개량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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