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1월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한 A씨를 적발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송치, 대구지법상주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1시 20분께 산북면 이곡로 산56임 인근에서 폐타이어를 태우다가 불이 산림으로 번져 산 일부를 (0.1ha)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다.
현행 산림보호법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을 태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경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불을 야기한 사람은 형사처벌 외에 타인의 산림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어 경제적 손실이 커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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