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와 문경YMCA, 문경시약사회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성명을 통해 “흡연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나빠지고, 이에 따라 한해 1조 7천억 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담배회사는 큰 순이익을 올리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와는 달리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흡연자의 결정권과 흡연권도 존중한다”며 “주장의 요지가 담배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을 갖고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자 치료와 구제, 지원에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배회사는 건강증진기금으로 매년 1조원을 내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은 소비자가 담배를 사면서 한 갑당 354원을 부담하는 것이며 정부가 직접 걷어야 할 돈을 편의상 담배가격에 포함시켜 걷는 것이기에 담배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윤리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금연 운동이 확산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이 나아진다면 매우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 외에도 지난 8일 포항지역 34개 단체와 대구지역 13개 단체도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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