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1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결과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지난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8개읍ㆍ면 250,752필지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정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에 들어갔다.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은 토지소재지 군 읍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산정가격 열람에 대해서는 의성군 홈페이지에서 지번별 열람이 가능해 번거로움을 해소 해 주고 있다.
열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0일 결정ㆍ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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