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시설공사에 대한 조달청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상향한 ‘조달청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개선 계획안’을 마련하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이제까지 설계금액 5억원이상의 공사 및 2억원이상의 기술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함으로써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으나, 현실적인 공사 단가와의 차이로 인하여 업체 및 건설관련 단체로부터 조달발주 요청 금액 상향 건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교육청은 시설공사 조달계약 요청금액을 보다 현실화시킨 기준으로 상향시켜 시행하기로 하였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조달계약 요청금액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 마련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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