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 1월부터 도내 등록된 29개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 실시한 일제 실태조사에서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측면에서의 계도를 벌여 부동산개발업 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미등록 업체 등 부실한 부동산개발업체의 난립으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예방과 관련규정 미숙에 따른 보고 미 이행으로 업체의 불이익 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도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로 인해 위반업체 8개소에 대해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경고)처분 조치를 했다. 주 위반사례는 관련법에 의한 보고 및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소재지, 임원, 자본금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이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연면적2천㎡(연간5천㎡)이상의 상가,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거나 3천㎡(연간1만㎡)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하는 목적을 가진 자이며, 개발업등록을 위해선 자본금 3억(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5억원)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업무용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이재춘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앞으로 도내 부동산개발업의 건실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적법하게 등록 운영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통해 부동산개발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무등록영업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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