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최근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식육중량 표준화 공개제와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제공을 위해 원산지 표시 및 옥외가격 표시에 대해 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과 공무원 합동으로 식육판매 400여곳 업소에 지도ㆍ점검에 들어간다. 식육중량 표준화 공개제는 현재 식당에서 구이용으로 판매되는 식육이 식당마다 그람(g) 표시를 제각각 하던 것을 모든 식육은 100g 단위로 표시하고 저울을 비치하도록 규정했다. 원산지 표시 또한 관련법 개정으로 표시대상 의무 품목이 많이 확대됐고 옥외가격 표시도 지난해 150m 이상 업소, 2014년 100m 이상, 오는 2015년 전체업소에 적용된다. 김정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현행 법령이 소비자를 위해 많이 개정되고 있으나 업주들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어 빠른 시일 내 개정된 법령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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