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최근 잠수부, 선원 등의 마약류 판매·투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어촌, 도서지역, 잠수부, 선원 등을 대상으로 마약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열고 있다.
기간은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로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자수기간 중에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는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단순투약자의 경우에는 치료보호, 기소유예 등과 함께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해 최대한 관용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증 및 상습 투약자는 원칙적으로 기소하나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 및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덕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마약류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사회악의 하나인 마약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