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준 고령군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S씨와, 돈을 받은 O·N씨 등 3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방생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사찰 신도 회장에게 금품을 준 S씨의 처 K씨도 함께 고발했다.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북지역에서 금품을 주고받다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령군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인 S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달 중순께 O·N씨 등 2명에게 "이번에 모 정당에 공천 신청을 했는데 주위에 잘 얘기해 달라"며 현금 50만원씩 제공한 혐의다.
S씨는 지난달 22일 휴대폰으로 선거구민 1,399명에게 자신의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S씨의 처 K씨는 지난 2월11일 선거구에 있는 한 사찰 신도회장에게 "남편이 선거에 나와 불공을 올리고 싶다. 도와달라"며 방생행사 찬조금 조로 10만원을 건넨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찰 등에 단순히 헌금을 내는 것은 괜찮지만 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부탁한 경우에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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