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LH대경본부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며, 그 내용으로 올해 10월부터 임차가구에 임차료, 내년 1월부터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른 지급대상은 크게 확대 (약 73 → 97만 가구)될 전망이며,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또,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3%, 4인 가구 127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수급자 수는 약 24만 가구(73만→97만) 증가될 전망이다.
개편주거급여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먼저 실시되는데,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올해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신규수급자는 오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올해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주거급여 신청, 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되, 국토부 소관하에 지자체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 계약관계 등 조사를 거쳐 수급자격이 적합한 가구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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