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는 올해 4월 1일부터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 대한 민사사건의 무료 소송을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및 범위는 월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의 자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로서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의한 민사사건이다.
공단은 변호사를 통한 무료 소송지원을 실시하고 재단은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공단은 국가소송사건을 지금까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만으로 한정하여 구조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국가소송사건으로 법률구조대상사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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